의정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459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퇴계원면에 있는 퇴계원면사무소 C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4.부터 2016. 3. 1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1. 수사보고(담당 공무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 별 수용현황, 판결문,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확인), 수사보고(집행유예 선고 취소 사 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89조의2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