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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459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7. 11.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4. 7.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9. 1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퇴계원면에 있는 퇴계원면사무소 C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4.부터 2016. 3. 1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1. 수사보고(담당 공무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 별 수용현황, 판결문,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확인), 수사보고(집행유예 선고 취소 사 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89조의2 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죄로 이미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 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죄에 대한 법정형에는 징역형만이 존재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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