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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55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5. 16.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 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9.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되어 환자구호업무에 복무하던 중 2014. 9. 29.부터 2014. 10. 2.까지, 2014. 10. 7., 2014. 10. 10., 2014. 10. 13., 2015. 1. 7.부터 2015. 1. 22.까지 복무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 복무상황부, 복무기록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최종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병역법위반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이후에도 병무청에서 가족 생계 지원, 질병 치료 등을 이유로 분할복무허가, 연차 및 병가 처리 등 피고인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 주었음에도 복무를 무단이탈한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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