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1.13 2014고단748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2011. 12. 23. 가석방되어 2012. 1. 10. 그 가석방 기간이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청 교통행정과 C에서 근무 중인 공익근무요원으로서, 2014. 7. 7.경부터 같은 해 10. 21.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고발 담당자 부평구청 교통행정과 실무관 상대 전화통화)

1.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에 동종 집행유예 전력 2회의 불리한 정상 있으나,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