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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13 2016고단489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1.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구리시 B에 있는 C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하여 오던 중, 2016. 4. 29.(1일),

5. 4.(1일),

5. 11.(1일),

7. 8.(1일),

9. 21.부터 10. 31.까지 사이 근무일(28일) 등의 날짜에 각각 복무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1. 복무이탈 경위서

1. 신상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복무이탈 기간이 긴 점, 이 사건 범죄에 대한 법정형에는 징역형만이 존재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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