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3.21 2013고단304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5. 1.부터 남양주시청 C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2.부터 같은 해
9. 23.까지 공휴일을 제외하고 총 27일을 결근하여 통산 8일 이상 동안 위 남양주시청 C팀에서 복무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경위서
1. 수사보고서(결근일수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형사재판확정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 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뒤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는데, 이 사건 범죄에 대한 법정형에는 징역형만이 존재하므로 더 이상 선처할 여지가 없으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로 인하여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