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42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5.부터 전북 익산시 B에 있는 익산시청 C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7.부터 2018. 11. 16.까지 위 근무지에 무단 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사회복무요원담당의 진술서
1. 고발장,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수사보고(피의자의 2018. 11. 6. 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병역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 2017. 4. 12. 병역법위반죄(병역의무자로서 거주지 이동시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함)로 벌금 500,000원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전 복무이탈의 범행으로 실형 전과가 여러 번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자신에게 발생한 일 처리를 위해서 정당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복무 이탈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병역법위반죄를 범함에 있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법경시적 심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