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1.26 2014고정160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4202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실경영주로서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골프투어기획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21.부터 2013. 6. 30.까지 회원관리업무담당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연차수당 1,894,500원, 퇴직금 3,576,740원 등 합계 5,471,240원과 2011. 4. 21.부터 2013. 6. 30.까지 회원관리업무당당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연차수당 1,894,500원, 퇴직금 3,576,740원 등 금품 합계 5,471,24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10,942,4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