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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8.22 2013고단28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선식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8. 5. 14.부터 2012. 3. 23.까지 위 C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년 연차수당 375,1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체불임금, 연차수당 등 합계 3,320,499원을 당사자와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8. 5. 14.부터 2012. 3. 23.까지 위 C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848,90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38,767,722원을 당사자와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F의 임금 체불 진정 신고서

1. 체불내역, 미지급 임금 집계표, 퇴직금 계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오래된 이종 벌금형 외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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