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12.01 2016고정72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1. 22.부터 2015. 8.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1. 22. 발생분 연차수당 1,378,080원, 2015. 1. 22. 발생분 연차수당 1,454,640원, 2015. 8. 27. 발생분 연차수당 1,454,640원, 퇴직금 25,854,179원 등 금품 합계 29,141,53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산정내역서, 연차수당미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