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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25 2017고정129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소재한 C(주) 대표로서 상시 9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에서 운영한 E 건설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 공사2공구 현장에서 2015. 9. 14.부터 2017. 2.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5,051,9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3,900,02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에서 운영한 E 건설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 공사2공구 현장에서 2015. 9. 14.부터 2017. 2.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연말정산 환급금 668,9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기타 금품 합계 1,166,4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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