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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129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 10.부터 2012.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2. 4. 임금 496,000원, 2012. 5. 임금 1,662,200원, 2012. 6. 임금 1,825,500원, 2012. 7. 임금 1,722,000원, 퇴직금 9,448,200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587,520원 계 15,742,0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금품 합계 43,017,12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의 사실확인서

1. 연차휴가수당 산정내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및 연차수당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G, H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D, E, F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이 법원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터잡아 위 근로자들에 대한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인정하는 바이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인정한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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