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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13 2018고정98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부터 2018. 9. 30.까지 B 소재 C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자로서 상시근로자 362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공공시설물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기일은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단에서 관리하는 근로자복지회관에서 2014. 8. 18.부터 2016. 6. 30.까지 수영강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964,410원, 연차수당 728,700원과 위 공단에서 관리하는 E수영장에서 2009. 8. 1.부터 2015.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8,859,472원, 연차수당 1,403,010원 등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14,955,59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D, F의 근로자 지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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