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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6 2015나70968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70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2. B에게 300만 원을 이자율 및 지연이자율 연 39%, 대출만료일 2018. 5. 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위 대출 당시 작성된 대부보증 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보증인 피고, 보증기간 2013. 5. 2.부터 2018. 5. 1.까지, 피보증채무금액 300만 원, 보증의 범위(보증채무최고금액) 417만 원, 연체이율 39%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B의 대여금반환채무를 서면 및 구두로 연대보증하였고, 신용조회 당시에도 본인인증을 거쳐 동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8. 25. 기준 대여원리금 3,796,420원 및 그 중 원금 2,708,33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갑 제1호증(대부보증 계약서)의 피고 서명 부분은 피고가 한 것이 아니므로, 보증계약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중 피고의 서명 부분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리고 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015. 2. 3. 법률 제13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보증의 의사표시에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을 요구하는 것은, 한편으로 그 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서 보증의 존부 및 내용에 관하여 보다 분명한 확인수단이 보장되고, 다른 한편으로 보증인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경솔하게 보증에 이르지 아니하고 숙고의 결과로 보증을 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므로 대법원 201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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