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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2.06 2014나3164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2012. 11. 21.경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대여계약 체결 당시 C으로부터 피고 명의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갑 제2호증)을 교부받았는데,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일천만 원 차용 용도 C 보증, D”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2. 11. 21.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보증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인감증명서에는 위와 같은 보증 취지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 원고와 사이에 유효한 보증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 원금 1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가 교부받은 피고 명의의 인감증명서에 C의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보증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1항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보증의 의사표시에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을 요구하는 것은, 한편으로 그 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서 보증의 존부 및 내용에 관하여 더욱 분명한 확인수단이 보장되고, 다른 한편으로 보증인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경솔하게 보증에 이르지 않고 숙고의 결과로 보증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대한 보증의사를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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