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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6나32161
대여금
주문

1.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 및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8. B에게 300만 원을 이자율 및 지연이자율 연 39%, 대출만기일 2018. 8. 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위 대출 당시 작성된 대부계약서(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서’라 한다)에는 보증인 피고, 보증채무 최고금액 4,17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5. 12. 31.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16. 1. 11.경 주채무자인 B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 피고는 B의 대여금반환채무를 서면 및 구두로 연대보증하였고, 신용조회 당시에도 본인인증을 거쳐 동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청구취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3. 8. 7. B의 주식회사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을 뿐인데, 주채무자가 피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까지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위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나. 판단 1) 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015. 2. 3. 법률 제13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보증의 의사표시에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을 요구하는 것은, 한편으로 그 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서 보증의 존부 및 내용에 관하여 보다 분명한 확인수단이 보장되고, 다른 한편으로 보증인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경솔하게 보증에 이르지 아니하고 숙고의 결과로 보증을 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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