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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2 2015구단25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2011. 10. 10. 하나교통(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18. ‘요추간판탈출증(요추4-5 좌측 극외방)’(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8. 29.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17.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40년 동안 영업용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허리에 피로가 누적되었고 빈번한 교통사고를 당한 데다가, 특히 2013. 7.경 신호대기 중에 추돌사고를 당한 후부터 허리의 통증이 더욱 심해져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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