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3. 10.경부터 대구 B중학교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던 중, 2013. 3. 25. 14:20경 급식실 청소를 마치고 나오다가 미끄러지면서 우측 어깨 부분이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26. 영남대학교병원에서 “우측 어깨 둘레띠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아 수술을 받은 후, 2013. 4. 29.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6.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질환으로 보이고 원고의 업무가 어깨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14,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약 12년간 급식조리사로 근무하면서, 조리 업무, 국통, 밥통 및 식판 등을 들어올리는 작업, 식판 설거지 작업 등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어깨에 상당한 부담이 가해진 상태에서 위 재해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또는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