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1.23 2017구단1061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7. 2. 23. 작업 중 미끄러지는 사고로 '좌측 족근관절 외과 골절'에 대해 관혈적 정복술 및 핀고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을 시행받은 후 근력저하, 감각장애로 2017. 3. 13. 방문한 C병원으로부터 '길랭-바래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7. 4. 1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15.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중추신경계 계통의 자가면역질환에 해당하여 최초 승인상병과 인과관계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이 사건 수술을 받게 되었고, 그 와중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던바, 이 사건 상병은 당초 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새로운 질병으로서 추가상병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누17226 판결 참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