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4. 1. 소외 주식회사 대경정화조 (이하 ‘소외 회사’라 합니다.)에 입사하여 분뇨수거차량 운전 및 정화조 청소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22. 08:04경 대구 서구 B건물에서 정화조를 청소하던 중 몸에 마비 증상을 느껴 영남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위 병원에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2013. 2. 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25.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추운 겨울철에 주로 새벽시간에 상가빌딩이나 대형아파트 단지의 정화조 청소를 하면서 철야작업을 하는 등으로 과로를 하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또한 작업과정에서 정화조의 유독가스에 노출되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