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B은 2010. 7. 8. ㈜하이탑(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원단 포장 및 컨테이너 적재 작업을 수행하였다.
나. B은 2014. 9. 18. 11:40경 소외 회사에서 타포린 테이핑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3:01 사망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부검결과 사인은 “뇌동맥류(전교통동맥) 파열에 의한 비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판명되었다.
다. 원고는 2014. 9. 24. 피고에게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15.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시 무거운 물건을 들어서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급격하게 혈압이 상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혹은 2014. 6.부터 위 재해 당시까지 업무량이 급증하여 휴일 없이 매주 65~70시간씩 작업을 하면서 피로가 누적되어 위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