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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7 2014고단10179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1. 05:0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당감1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11. 1. 05:02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당감1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부산진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순경 C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동생 D에 대한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위 경찰관 C에게 동생 D의 인적사항을 마치 피고인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진술하고 PDA의 운전자 확인란에 D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5.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부산진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 사무실에서 D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6.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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