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1.27 2015고단10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만 원, 2012.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 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PDA의 운전자 확인란에 ‘C’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사서명을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그 정을 모르는 부산진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C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C’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부산진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E에세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