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853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2. 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7. 02:4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그리드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혜화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 된 후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부산 부산진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D에게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검은색 볼펜으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E”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부산진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D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6. 11. 13:2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부산 부산진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