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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853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2. 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5.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7. 02:4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그리드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혜화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 된 후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부산 부산진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D에게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검은색 볼펜으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E”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부산진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D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6. 11. 13:2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부산 부산진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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