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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30 2013고단6631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5.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필리핀으로 강제퇴거된 적이 있는 자로, 피고인의 여권으로는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성명 등 인적사항을 바꾸어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09. 11. 중순경 필리핀 마닐라 시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고인과 얼굴 생김새가 비슷한 C, D생)로부터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C의 신분증과 여권을 만들어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후, 같은 시에 있는 L.T.O.(Land Transportation Office, 필리핀 교통국)에서 피고인을 C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사진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C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 2010.경 같은 시에 있는 D.F.A.(Department of foreign affiars, 필리핀 외교부)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C의 운전면허증과 피고인의 사진을 제출하여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C의 여권(여권번호 E)을 발급받았으며, 이를 이용하여 C의 대한민국 비자를 취득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3. 22. 06:00경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에 있는 인천공항 입국심사장에서 입국심사를 받으며 위와 같이 위조한 C의 여권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공무원에게 제시하며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공무원의 입국심사와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경. 천안시에 있는 (주 F 공장에서 위 회사의 직원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의 여권, 피고인의 사진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위 G으로 하여금 같은 날 같은시 북구 불당동에 있는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 담당공무원에게 피고인의 외국인 등록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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