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7.10 2013고단1700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금을 체납하면 자신의 명의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어 출국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친동생인 B에게 부탁하여 친동생 명의로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여권불실기재 및 여권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28. 11: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B의 집 부근에서 B에게 자신의 사진을 건네주면서 해외에 나가야 하니 B의 명의로 여권을 발급받아 달라고 부탁하고, B은 그 날 서울 강동구 성내1동 540에 있는 강동구청 여권과에서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하면서 B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여권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무렵 그로 하여금 B의 인적사항에 피고인의 사진이 붙어있는 여권(D)을 발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함과 동시에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ㆍ재발급을 받았다.

2. 불실기재여권행사 피고인은 2012. 7. 6.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0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그 정을 모르는 출입국심사 담당공무원에게 위 여권을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각국의 출입국심사를 받으면서 위 여권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여권을 각각 행사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하고,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대한민국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