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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2625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3. 11. 산업 연수생 (D-3) 비자로 입국한 후, 2009. 10. 30. 출국한 전력이 있는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필리핀 정부에서는 대한민국에서 근무한 자국인에게 연수 취업 자격을 반복적으로 주지 않는 방침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재차 입국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타 인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여권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초 순경 필리핀 카가얀 시 인근에서 성명 불상의 여권 브로커에게 45,000페소( 한화 약 120만 원 상당 )를 지급하고 C(C, 여,

D. 생 )를 소개 받아 C 의 인적 사항과 피고인의 사진을 이용하여 C 명의로 여권을 만든 다음, 이를 이용하여 한국인 남성 E와 혼인할 것처럼 2010. 3. 2. 결혼이 민 비자 (F-21 )를 발급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1. 2010. 5. 2. 범행 피고인은 2010. 5. 2.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 공항 입국 심사장에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여권과 이를 토대로 발급 받은 결혼이 민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그 여권 및 비자를 부정하게 발급 받은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법무부 인천 공항 출입국 관리사무소 공무원에게 위 여권과 비자를 제시하여 마치 자신이 C 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출입국 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입국심사와 관련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0. 6. 4. 범행 피고인은 2010. 6. 4. 수원시 영통 구 반달로 39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 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C 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여권과 이를 토대로 발급 받은 결혼이 민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그 여권 및 비자를 부정하게 발급 받은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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