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비전문 취업 비자 (E-9) 로 1996. 10. 28. 국내 입국하여 2009. 6. 29. 출국한 전력이 있는 방 글라 데시 국적자이다.
피고 인은 위 체류기간 중 B와 혼인하였다가 별거를 하는 등 사실상 이혼에 이르렀으나 이혼 신고를 하지 않고 2009. 6. 경 방 글라 데시로 출국하여 2009. 7. 경 방 글라 데시에서 C과 다시 혼인하여 국내 입국을 하고자 하였는데 위 B와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타인 명의의 위조된 여권을 이용하여 C과 혼인한 뒤 결혼 비자로 국내로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 경 방 글라 데시 다 카시에서, 일명 ‘D’ 이라는 여권 위조 브로커에게 한화 1,000만 원과 피고인의 사진을 주고 여권을 위조해 줄 것을 의뢰하여 성 명란에 ‘E’, 생년월일 란에 ‘F’ 이라고 기재되고 피고인의 사진이 붙어 있는 위조된 방 글라 데시 발행의 위 E에 대한 여권을 건네받았다.
1.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1. 8. 23. 경 인천 중구 운서 동 2580에 있는 인천 공항 입국 심사장에서, 입국심사를 받으면서 그 정을 모르는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방 글라 데시 발행의 위 E에 대한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위계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2011. 8. 21. 경 수원시 영통 구 영통 동 1012-6에 있는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외국인 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위 위조한 여권, 피고인의 사진 등을 제출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신청하여 E(E, G) 이라는 인적 사항의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아 위계로써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외국인 등록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9.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체류기간 연장 심사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