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4. 1. 산업연수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나 이후 체류지를 이탈하여 불법체류하던 중 2007. 2. 16. 인도네시아로 강제출국하여 재차 대한민국에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입국할 수 없음을 알고, 성명 등 인적사항을 바꾸어 입국해 돈을 벌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07. 8.경 인도네시아 동자바섬 뚤룽아공 시에서 친구인 C, D)에게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C의 신분증(KTP)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C와 함께 마을 이장에게 가서 신분증을 발급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후 C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인 후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분증을 발급받고, 2008. 1.경 위와 같이 발급받은 C의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 피고인의 사진이 붙어있는 C 명의의 여권을 발급받았으며, 이를 이용하여 C 명의로 비자를 취득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9. 15. 06:00경,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에 있는 인천공항 입국심사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여권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에게 제시하며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입국심사와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9. 27.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주 E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사장인 F에게 피고인이 서명한 외국인등록신청서, 위와 같이 위조된 C의 여권, 피고인의 사진 등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의 사장으로 하여금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피고인의 외국인 등록을 위하여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 2010. 9. 29. C로 된 외국인등록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