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08 2013고단10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3.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81-6 앞 도로를 원미초등학교 정문 방면에서 삼원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진입금지 표시가 되어 있는 일방통행 구역일 뿐만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도로에서 진입하지 말아야 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금지 구역에 그대로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중인 피해자 D(8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 이 사건 과실정도나 피해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의 모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