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VL125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2. 17:2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조각공원 쪽에서 강변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통행 도로로서 노면에 진입금지 표시가 되어 있고 또한 진입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안전시설 표지나 신호 지시에 따라 일방통행 도로로 진입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통행 도로로 진입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 쪽에서 정상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해 오던 피해자 E(74세)가 운전하는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타박상, 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김천시 F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VL125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