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5. 21: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 진시 고대면 진관리에 있는 고대종합 운동장 진입로를 고대 방향에서 당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진입금지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일방통행 구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도로에 진입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금지 표지에 위반하여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23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무릎 뼈의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 타에 타고 있던 피해자 G( 여, 48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여, 2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방통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