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쎄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 0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성산동 601 앞 도로를 중동초등학교 앞 사거리 방면에서 성산2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진입금지 표시가 되어 있는 일방통행 구역일 뿐만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도로에서 진입하지 말아야 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금지 구역에 그대로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3세)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경골,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어린이보호구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