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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11 2013고단3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3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씨티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7. 16: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망원동 414-34 앞 일방통행 도로를 망원시장 쪽에서 월드컵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통행 도로로 진입금지 표지가 되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통행금지 표지에 따라 진입하지 않음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를 위반하여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 쪽으로 나오던 피해자 D(여, 63세)의 다리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보험 가입 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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