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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0.06 2019고단13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8. 15:00 통영시 무전동 소재 상호불상의 소주방에서 셔틀버스 운행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통영시에 아는 사람이 많아 C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허가를 내어 줄 수 있다. 허가를 내는데 로비자금 및 경비 1,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9. 위 로비자금 및 경비 명목의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D)로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8. 3. 5.까지 아래 표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3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

순번 날짜 장소 명목 금액(만 원) 비고 1 2017-07-09 통영시 무전동 셔틀버스 허가 로비자금 및 경비 200 피고인 농협계좌 D 2 2017-07-29 300 3 2017-08-04 500 4 2017-08-24 전화 200 5 2017-09-07 200 6 2017-09-18 100 7 2017-09-25 200 8 2017-10-24 100 9 2017-12-29 200 10 2018-01-31 100 E 농협계좌 F 11 2018-02-13 200 피고인 새마을금고계좌 G 12 2018-03-05 50 합계 2,350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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