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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29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

이유

범 죄 사 실

1. C과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양산시 D 외 2필지 17,000평을 국방부로부터 불하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C은 2009. 6.초 일자불상경 경남 양산시 E에서, 피해자 F에게 “양산시 D, G 17,000평이 국방부 소유인데 A 회장이 국방부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하받을 수 있도록 로비를 해 줄테니 로비자금으로 2,000만원을 달라, 그러면 우리가 3,000만원을 보태어 총 5,000만원으로 로비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국방부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국방부 소유 토지를 불하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교부받은 돈을 돌려줄 능력도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경 위 토지를 불하받아주는 명목으로 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단독범행

가. 로비자금 명목 편취 및 변호사법 위반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9. 10. 2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지금 서울에서 국방부 관계자를 만나고 있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500만원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국방부에 아는 사람이 없어, 위와 같이 국방부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국방부 관계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국방부 소유 토지를 불하받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교부받은 돈을 돌려줄 능력도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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