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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9 2014고합3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변호사 선임료 반환 로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1. 6. 초순 일자불상경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역 앞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이 1심에서 패소한 민사소송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소극적인 소송수행으로 패소한 것이다, 항소심에서는 승소가 틀림없으니 1심 담당 변호사를 상대로 변호사협회에 진정서 등을 제출하여 이미 지급한 변호사 선임료 1,000만 원을 반환받아 주고 손해배상금 2,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돌려받게 해 주겠으니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변호사 협회에 진정서를 내거나 로비를 하여 패소한 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나 손해배상금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4. 착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24.까지 다음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범 죄 일 람 표 순번 일시 수취계좌 편취금액(만원) 기망방법 1 2011. 6. 24.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D) 500 패소한 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를 돌려받기 위해 변호사협회에 진정서 등을 제출하고 로비를 할 것이니 경비를 달라고 기망 2 2011. 7. 8. 300 식사대접 등 변호사협회 로비자금 명목의 돈을 달라고 기망 3 2011. 7. 26. 200 〃 4 2011. 8. 18. 100 〃 5 2011. 9. 2. 200 변호사협회 임원의 추석 선물구입 경비를 달라고 기망 6 2011. 9. 24. 200 〃 1,500만 원 합계

2. 체불임금 지급 로비 명목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항소심 재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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