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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1394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도박개장의 혐의로 수차례 구속기소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1. 8.경 경기 남양주시 C펜션 황토방 내에서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위한 도박개장을 한 총책으로 적발되어 구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D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20. 17:0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 청량리역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로부터 “도박사건으로 남양주 경찰서에서 수배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인맥을 동원해 구속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B에게 “구리경찰서에서 근무를 하였다. 아는 사람들의 인맥을 통하여 신경 써서 불구속 되도록 일을 봐주겠다. 일처리를 하는데 필요한 돈을 달라.”라고 말하여 B로부터 그때부터 2018. 2. 28.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경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45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B로부터 합계 45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예금통장사본(A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직 경찰관인 피고인이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고, 수수 금액인 450만 원도 적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B로부터 수수한 450만 원을 반환하였고, B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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