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2.09.13 2012고합784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9. 11. 30.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1. 11. 중순 인천 계양구 C 502호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E에게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E 관련 사건에 대하여 ‘내가 인천지검 부장검사와 잘 알고 있으니 부장검사에게 부탁하여 무혐의로 처분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하자면 인사도 하고 접대도 해야 되니 1,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E은 2011. 11. 29. 피고인에게 사건 청탁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추징 :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반성 [불리한 사정] 적극적 요구, 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