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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3498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2015. 8. 14. 자 준수사항위반 및 2015. 10. 10. 자 준수사항위반으로 인한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4. 8.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2014. 3.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2015. 3. 8.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8.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11. 9. 확정되었으며, 2017. 1. 23.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7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 받고, 이와 함께 준수사항으로 ‘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 시간 이수’ 명령을 부과 받아, 2015. 3. 8. 경부터 2022. 3. 7.까지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7 고단 3498]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ㆍ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로서, 2017. 5. 14. 10:15 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 대전역 서 광장 일대에서, 전자장치를 충전하지 않아 전원이 꺼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7 고단 4006]

1. 전자장치 효용 손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5. 12. 10:10 경부터 같은 날 11:06 경까지 대전 중구 C 소재 D 역 건너편 E 교회 옆 F 슈퍼에서, 휴대용 추적 장치를 충전하지 않아 전원이 꺼지게 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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