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6. 8. 2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8.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6년 및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3.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5. 8.부터 전자장치가 부착되었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12. 14. 10:02경 포천시 B여관 C호에서, 보호관찰소 직원으로부터 전자장치 배터리를 충전하라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배터리를 충전하지 아니하여 20:44경 전자장치의 배터리가 방전되어 전원이 꺼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 배터리를 충전하지 아니하여 전원이 꺼지게 함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보호관찰카드(A),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판결문(서울고등법원), 부착명령집행지휘서, 보호관찰상황, 동태시찰상황, 준수사항추가 신청, 법원 사건 검색 결과서
1. 전자발찌 방전위치, 전원상태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D 영상 및 녹취파일 제출), 수사보고(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재판 경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조현병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정신과 치료 명령 거부)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