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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2.28 2012고단3172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2. 1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전자장치의 충전을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7. 3. 14:53경 전주시 완산구 C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식당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충전하지 않아 전원이 꺼지게 함으로써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않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나. 피고인은 2012. 7. 15. 21:21경 전주시 완산구 D 부근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않아 감응범위를 이탈하게 함으로써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않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다. 피고인은 2012. 7. 16. 09:07경 위 나.

항의 장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않아 감응범위를 이탈하게 함으로써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않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라. 피고인은 2012. 7. 16. 21:25경 전북 완주군 E 부근에 있는 ‘F요양원’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충전하지 않아 전원이 꺼지게 함으로써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않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마. 피고인은 2012. 7. 17. 17:10경 위 라.

항의 장소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충전하지 않아 전원이 꺼지게 함으로써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않게 하여 그 효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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