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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6.24 2014고단167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6. 1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1.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위반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11. 2. 06:09경 상주시 C아파트 201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자장치의 배터리를 충전시키지 아니하여 전원이 꺼지게 하고, 같은 날 06:37경까지 전자장치의 전원을 켜지 않음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 07:42경 위 주거지에서 전자장치의 배터리를 충전시키지 아니하여 전원이 꺼지게 하고, 같은 날 11:00경까지 전자장치의 전원을 켜지 않음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1. 14:47경 상주시 D에 있는 E 식당에 전자장치를 방치하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하여 전자장치 감응범위를 이탈함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 25. 04:47경 위 주거지에서 전자장치의 배터리를 충전시키지 아니하여 전원이 꺼지게 하고, 같은 날 05:05경까지 전자장치의 전원을 켜지 않음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법원에서 부과한 특별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으로부터 2012. 6. 14.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피해자에게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준수사항을, 201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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