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3156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00시간을 이수할 것을 명받았다.

1. 휴대용 위치추적 전자장치 미충전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2. 06:55경부터 같은 날 07:10경까지 대전 유성구 소재 리베라호텔 부근 C 찜질방에서, 휴대용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충전하지 않아 전원이 꺼지게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휴대용 위치추적 전자장치 미휴대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18. 10:47경부터 같은 날 18:26경까지 불상지에서 휴대용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3.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명령 위반 피고인은 2015. 7.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4:00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을 명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 00:00경부터 02:30경까지 대전 서구 D빌라 202호에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