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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2.21 2017고단2537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5. 4. 17:54 경 천안시 서 북구 서부 15길 41에 있는 농협 중앙회 365 코너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 인출기 3대 중 가운데 위치한 현금 인출기에 피해자 C이 두고 간 피해자 소 유의 갤 럭 시 온 7 휴대전화 시가 500,000원 상당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6. 6. 01:48 경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편의점인 ‘E ’에서, 그 곳 카운터에 피해자 F이 놓고 간 피해자의 여자친구 G 소유의 불가 리 여성 시계 시가 10,000,000원 상당과 화장품 등이 들어 있는 구 찌 파우치 시가 800,000원 상당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2 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날 19:46 경 같은 장소에서,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H이 없는 틈을 타 위 편의점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50,710원과 165,000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 40,000원 상당의 도서 문화 상품권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5. 00:20 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 찜질 방에서, 피해자 K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피해자가 찜질 방 바닥에 두고 간 피해자 소 유의 갤 럭 시 노트 3 휴대전화 시가 1,000,000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7. 7. 5. 01:55 경 위 ‘2 의 다’ 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K 소유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카오 톡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카카오 톡 아이 디인 L를 친구 목록에 추가한 후, 피해자의 카카오톡으로 이모 티 콘 2,200원 상당을 구입하고, 카카오 톡 선물하기 기능을 사용하여 그 이모 티 콘을 피고인의 카카오 톡 아이 디로 건네받는 등 카카오 톡 관련 정보처리장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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