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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15 2016고단46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8. 경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사이트에서 ‘ 기 프 티 콘 (CJ 펀 콘)' 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 돈을 보내주면 위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 프 티 콘 (CJ 펀 콘) 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기 프 티 콘 (CJ 펀 콘) 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8. 13:27 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로 1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547,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이체 확인 증, 각 진술서 및 거래 내역서 (E,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이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인터넷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그 피해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일 수법 전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개월 이상 미결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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