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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33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청소년지도 사이고, 피해자 C( 여, 13세), D( 여, 13세), E( 여, 13세), F( 여, 13세), G( 여, 13세), H( 여, 13세) 은 위 수련원에 수련 활동을 온 OO 중학교 학생들이다.

피고인은 2018. 5. 29. 21:45 경 양주시 I 소재 B의 1 층 샤워 장 밖에 서서, 샤워 장 창문을 열고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위 샤워 장에서 샤워를 하고 있던 중학교 1 학년 여학생인 피해자 C( 여, 13세), D( 여, 13세), E( 여, 13세), F( 여, 13세), G( 여, 13세), H( 여, 13세) 의 유방과 음부가 노출된 알몸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진술서 및 D, E, F, G, H 각 경위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시간과 피해자 특정),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 분석 회신 결과)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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