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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5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9. 18:43 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대학교 학생회관 건물 2 층 헬스장 내 여자 샤워 장 부근에서, 같은 학교 학생 피해자 F( 여, 20세) 가 나체로 몸을 씻고 있는 것을 샤워 장 바깥 벽면에 설치된 환풍기 사이로 우연히 보게 되어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약 5분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2. 경부터 위 범죄 일 시경까지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 헬스장 여자 탈의실 또는 샤워 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들의 나체 등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는 등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7,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한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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