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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2.28 2017고합111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가명, 여, 19세) 의 남자친구인 D 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 하순 03:00 경 E 메신 져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이천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치킨 집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옆자리로 이동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어깨에 들쳐 메고 쪽 방으로 간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눕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려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서울로 가는 아빠에게 인사만 하고 다시 오겠다.

’라고 말을 듣고 범행을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 자가 그린 현장 약도, 피고인이 그린 현장 약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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