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0. 2. 01: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KB손해보험 E대리점’ 사무실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위 사무실에 침입하고,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분해하여 꺼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CPU 칩 3개, RAM 카드 3개, 위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있는 롯데상품권 10만 원권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3. 01:00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KB손해보험 E대리점’ 사무실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위 사무실에 침입하고,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분해하여 꺼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CPU 칩 3개, RAM 카드 3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31. 01:0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위 사무실에 침입하고,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분해하여 꺼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CPU 칩 1개, RAM 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피고인의 법정진술 1.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D의 진술서(피해자) 1.현장감식결과보고서 1.유전자감정서 1.압수조서 및 목록 1.사진설명(중고나라 게재내역), 사진설명(압수물), 각 피해현장 등을 촬영한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