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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26 2012고단38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7.부터 2012. 5. 14.까지 컴퓨터 IT 관련 제품 등을 생산업체 등으로부터 구입하여 기업체에 납품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대전지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0. 가을경 거래처에 납품하기 위하여 C 본사에서 공급받은 시가 1,000만 원 상당 노트북 8대를 분실하자,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그 노트북 대금을 회사에 입금하기 위해, 실제로 거래처에 컴퓨터 제품을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래처의 발주서를 위조하여 본사에 제출하고, 그 발주서에 따라 본사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을 거래처에 판매하지 않고 전자제품 상점에 헐값에 매각하여 현금화시킨 후 회사에 입금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0. 14.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C 대전지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본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현금화하기 위해 거래처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에서 실제 CPU 등을 구매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기존에 E으로부터 받은 E 대표이사 F 명의의 발주서를 스캔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정하는 방법으로, 발주서의 수신처란에 ‘C’, 발신처란에 ‘E(주)’, 발주번호란에 ‘1110140017’, 품명 등 제품 관련란에 ‘품명 CPU, 수량 200, 단가 262,000, 금액 52,400,000’, ‘품명 RAM, 수량 200, 단가 29,000, 금액 5,800,000’, '품명 HDD, 수량 200, 단가 48,000, 금액 9,600,000'이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대표이사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발주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9.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E 대표이사 F 명의의 발주서 11장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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